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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10경 화성시 C가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홀로 그 곳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위 용변칸에 침입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양변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삽입하기 위하여 15회 가량 몸을 앞뒤로 움직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가게종업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 현장사진등,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소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