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3:10경 화성시 C가게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25세, 여)이 홀로 그 곳 2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위 용변칸에 침입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양변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삽입하기 위하여 15회 가량 몸을 앞뒤로 움직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가게종업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 현장사진등,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소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