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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3:2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다리를 도로에 뻗고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E에게 " 이게 경찰이야, 이 등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F의 경찰관 참고인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