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등기소에 마치 D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을 사내이사로 하는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시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1권 466쪽),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 영수증 사본, (주)C 주권 사본, 합의서 사본, 승낙서 사본, 계약상지위이전통지 및 동의요청서 사본, J 주유소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 참고자료(수사기록 1권 342쪽 이하) 중 주식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1권 362쪽)과 녹취록(수사기록 1권 397쪽)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2권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