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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0 2017고정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삼성 태블릿 PC( 갤 럭 시 노트 10.1)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인터넷에 판매하는 것이 어 떠냐. ”며 인터넷 사이트 ‘C’ 등을 통해 위 태블릿 PC를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태블릿 PC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태블릿 PC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삼성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태블릿 PC와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 자리를 입력하고 위 태블릿 PC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에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를 입력하고 위 태블릿 PC로 인증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94,912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91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