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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36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02: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틈에 강제로 집어넣고 드라이버에 힘을 주어 젖히면서 위 창문 유리를 파손시키고 뜯어내어 유리가 제거된 창문을 통해 위 택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41,7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총 7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