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8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 1 층에서 C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코너에서 판매한 매출금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매주 매출금의 전액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육류 등을 판매한 매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7. 3. 24. 경부터 2017. 4. 2. 경까지 판매한 대금 1,000,000원을 피고 인의 거래 업체의 미수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