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3 2020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248-5 해명1교차로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석문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71세)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93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