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2444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있어서,

가. 피고 F은 15/165 지분 중, ⑴ 원고 A에게 5/264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망 S, 망 T의 자녀인 U은 미혼으로 지내오던 중 2014. 8. 25. 사망하였다.

⑵ ① 망 U의 형제인 망 V(1993. 6. 16. 사망)의 배우자가 피고 F(피고 1), 망 V의 자녀들이 피고 GJHI(피고 2 내지 5)이고, ② 망 U의 형제인 망 W(2002. 10. 1. 사망)의 자녀들이 망 XY피고 M(피고 8)이며, 망 X(2009. 12. 23. 사망)의 배우자가 Z 및 자녀들이 피고 KL(피고 6, 7)이고, ③ 망 U의 형제인 망 AA(2000. 1. 13. 사망)의 자녀들이 피고 NOPQR(피고 9 내지 13)으로서, 이들이 망 U의 사망에 따라 망 V망 W망 AA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⑶ 한편 원고들은 망 AB(1944. 11. 8. 사망)의 손자녀인데, ‘망 U의 형제인 위 ⑵항의 망 V망 W망 AA 3인 외에 원고들의 조부인 망 AB 역시 망 U의 형제로서 대습상속인이 있던 자이어서 원고들 역시 망 U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망 U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40/100 지분에 관한 Y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Y은 망 U이 생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망 U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2014. 3. 28. 망 U 소유의 [목록 1] 기재 부동산 및 [목록 2, 3] 기재 부동산 중 각 40/100 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Y에 대하여 2016. 10. 27. 망 U 명의의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 위조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892)이 선고되어 2017. 2. 3.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Y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망 U이 2014. 5. 26. Y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