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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5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9,000만 원, 추징 7,66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수수액을 ‘1,260만 원’에서 ‘76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뇌물수수 합계액을 ‘7,662만 원’에서 ‘7,162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7,662만 원’을 ‘7,162만 원’으로, 제6쪽 범죄일람표 순번 8 수수액란의 ‘1,260만 원’을 ‘760만 원’으로, 제7쪽 순번 9 일시란의 ‘2011. 12. 8.경’을 ‘2011. 12. 5.경’으로, 합계란의 ‘7,662만 원’을 ‘7,162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