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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마지막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다수의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감경인자: 자백 및 반성,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