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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부순환로 가리봉고가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ㆍ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의자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