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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4. 26. 04:30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엔티시스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