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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69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962년경 D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D’을 하나님으로, E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원고

교회는 1985년경 D이 사망한 후에는 N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1999년경 원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가 2008년경 제명된 사람들로, ‘O’(속칭 ’P‘, Q)이라는 인터넷까페의 회원들이다.

주요발언 원고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원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피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8. 16.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와 같은 내용의 피켓 등을 역 광장과 도로변, 원고 교회 앞 등지에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교회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8. 16.까지 총 124회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124회에는 일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