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31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49,036 원 및 그 중 2,241,995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