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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29908

투자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 E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K, L,...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2.경 U 주식회사를, 2014. 10.경 V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B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별지 채권내역표의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7.부터 2016. 7. 29. 사이에 B에게 각 해당 투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투자약정에는 제4조 제3항이 삭제되어 있다). 이후 B은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내역표의 ‘수익금’란 기재 각 돈을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B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B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③ 위 1, 2항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 원고 A은 월 2%로 약정. 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B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