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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합67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82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D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7.경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참가인은 증권계좌에 500,000,000원을 입금 후 피고 C이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매수 및 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피고 C이 보조참가인의 계좌운영을 하다

부득이하게 원금손실 발생시 피고 C은 보조참가인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기타 : 주식매수 금액과 손실분 및 보장수익 월 10%를 포함한 금액을 2008. 9. 11.까지 보전키로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보조참가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 2008. 7. 8. 100,000,000원, 2008. 7. 9. 200,000,000원, 2008. 7. 28. 14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12.경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추가로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참가인은 증권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 후 피고 C이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 매수 및 매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피고 C이 보조참가인의 계좌운영을 하다

부득이하게 원금손실 발생시 피고 C은 보조참가인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원고의 지인 F의 명의로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1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2008. 8. 14.경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 D은 2008.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른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