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웅진코웨이 B 지국 C으로 일하던 중 이종 사촌인 D 와 공기 청정기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의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렌 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F 지국 사무실에서 코 웨이 명의의 비데 (BA20-A) 렌 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을 계약자로 하여 본인 서명 란에 ‘G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사서 명이 위조된 렌 탈계약서를 웅진 코 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웅진코웨이 F 지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렌 탈계약서를 피해자 웅진 코 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시가 불상의 비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기재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의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한 렌 탈계약서를 피해자 웅진 코 에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비데, 매트 리스, 공기 청정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렌 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