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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9 2014노92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 판 단 피고인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이태원동 일대에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제1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제반 정황 즉, 피해자는 ‘범인이 176~8cm 정도의 키에 표준체격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긴 편이었으며, 말투나 한국만 억양에 비추어 우즈베키스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실제 피고인의 키는 177cm 이고, 몸무게는 74kg 으로 피해자가 말한 범인의 체격과 비슷한 점, 범인이 착용하였던 넥워머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는데, 위 넥워머의 유전자 감정 의뢰시기는 피고인을 체포하여 그 구강세포를 채취한 시기보다 이전임이 명백하여 증거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F은 이 사건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복장(배낭, 자전거 헬멧)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교육 정도, 국내 체류기간,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달러, 달러, 빨리, 빨리, 언더스탠드’, ‘뜯어’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