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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616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 중 2016. 2. 19.자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면직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에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