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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13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67,3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7.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의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 조로 2014. 7. 3. 144,313,434원, 2014. 7. 10. 6,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지급금 합계 150,313,434원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일부터 2014. 6. 3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68,904,110원(별지 표 참조)에 우선 충당하고 나면,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위 150,313,434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나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590,676원과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본 합계 200,000,000원을 합한 218,590,67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8,590,676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본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와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채무의 변제 조로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채무의 존부 1)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선행 대여금’이라 한다

을 피고의 처 C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2007. 8. 10. 원고에게 위 2006. 7. 31.자 대여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