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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0 2017고단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17:05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의 처 E의 밭에서, 피고인이 위 밭에 멧돼지 함정을 파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자 이를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밭을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마침 위 밭 옆을 지나가던 피해 자로부터 “ 땅을 메꾸려면 너 네 흙을 파다가 메꿔야지.

여기 있는 흙을 파면 얕아 지지 않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너 때문에 전과 올라가게 생겼구 만.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클레인에 부착된 위험한 물건인 버킷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클레인의 버킷을 돌려 포클레인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포클레인 버킷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내리찍을 듯이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건설기계를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사용하였다( 이상 2017 고단 484호). 나. 피고인은 2017. 8. 20. 11:00 경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가축 분뇨를 경운기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이상 2018 고단 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