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오피스텔 410호, 10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을 위 오피스텔 주변에서 만나 위 오피스텔 410호와 1008호로 안내하여 준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발기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