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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고단4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씩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임대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8. 5. 31. 15:30경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와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체크카드와 연결된 금융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