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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28. 22:00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전 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 리에 있는 구성 가든으로 가 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구성 가든 부근에 도착하여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산 이로 1646 부근에서 " 차 돌려 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8. 22:40 경 전 남 해남군 산이면 산 이로 1646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의 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 자식 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