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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11 2011고단696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B가 G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 14. 부산 동래구 H빌딩 8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B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0. 1. 2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가 피고인 B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가.

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I에 대한 각 문답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