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8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것으로 자칫 더 위험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및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