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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현금인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총 8개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