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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단5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경 논산시청으로부터 논산시 B( 임), C( 답), D( 전)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에 대해 48,239㎥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가.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 토석 채취허가 포함 )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43,198㎥ 을 추가로 채취( 총 채취량: 91,437㎥) 하여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경 논산시청으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허가 없는 토석 채취 부분에 대하여 2020. 4. 8.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논산시 B( 임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4,937㎥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논산시 장의 고발장 사본 현장사진

1. 관련 자료( 수량 산출 서 및 도면) 공사 중 실측 평면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원상회복 최종 명령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조치명령 위반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