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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정20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남, 18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계산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