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정20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남, 18세), G(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계산서 사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