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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45 | 부가 | 1992-07-09

[사건번호]

국심1992서1745 (1992.07.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월부터 89.12월까지 강원도 동해시 OO동 소재 청구외 사단법인 OO시장번영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 용역(공급가액은 851,416,707원이고, 이하 “이 건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11.8 청구법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68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동해시 OO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중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이 미확정상태에 있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공사대금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생기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1.10.28 확인서에 89.12월에 공사완료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89.12월에 도래한 것이고, 89년 제2기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을 계상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건 건설용역의 경우 동해시 OO상가의 도급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동해시 OO상가의 도급공사는 89.12월경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기재한 91.10.18자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가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어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공사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하는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