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132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70.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E을 지칭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