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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04 2019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반송우편물 봉투 2장, 초등노트 1권(증 제2, 3, 4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천시 H아파트, I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카페 K’에 접속하여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3,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J ‘K’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합계 2,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위 카페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