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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112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0. 08: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투 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까지 침입하여, 차량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 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새벽 무렵에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H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까지 침입하여, 차량 대쉬 보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23:30 경 평택시 I 부근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한 K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까지 침입하여, 차량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탭 2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00:28 경 안산시 상록 구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4. 24. 00:37 경 안산시 상록 구 M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한 O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량 내부까지 침입하여, 차량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및 현금 1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24. 00:28 경 안산시 상록 구 P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