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하, 거, 너의 1), 더, 제5, 6, 7, 8 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제2, 3, 4의 파, 너의 2), 러 죄 : 징역 1년 6월, 몰수, 8,021,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하, 거, 너의 1), 더, 제5, 6, 7, 8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매우 빈번하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여러 차례 성매매 행위를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범죄 이전에는 마약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는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제2, 3, 4의 파, 너의 2), 러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빈번하게 마약을 취급하였고,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