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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9세 )와는 휴대전화 채팅어 플인 ‘D ’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00 경 대만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D ’를 통하여 피해 아동인 C( 여, 9세) 와 처음 채팅하게 된 후 ‘ 나랑 놀자, 학교 가지 말고, 놀이 동산 가자, 노래방 어 때’ 라는 등의 문자를 계속 나누다 2016. 9. 16. 경부터 2016.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