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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1.11 2013가단11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25. 10. 12.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29. 1. 24.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40. 10. 31.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9. 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1981.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1. 20. ‘2000.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L은 1942. 1. 6. 사망하였고, L의 자녀로는 N, O, P, Q, R, S이 있었다. 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Q은 1990. 2. 10. 사망하였으며, Q의 아내 T은 2014. 1.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L이 1942. 1. 6. 사망하면서 L의 직계비속 아들로서 유일하게 생존하였던 Q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Q이 1990. 2. 10., Q의 아내 T이 2014. 1. 11. 각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내역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확인서와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이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