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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구합1435

국가유공자 상이등급미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86. 9. 3. 보병 제30사단 수색대대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일명 충정훈련)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소속 부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86. 9. 29.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으로 진단받았고, 수술적 치료는 받지 아니한 채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6. 10. 15. 퇴원하여 1986. 11.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급판정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28. 원고가 공무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로 비골골절, 비중격 만곡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2009. 12. 24. 원고의 이 사건 상이 등에 대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등급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0. 1. 15. 대통령령 제21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2010. 6. 10. 총리령 제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에서 정한 7급 304호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09. 12. 29.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법적용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2. 4.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2. 28.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2. 20.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26. 보훈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직권 재심의 의뢰를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0. 동일하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