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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407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 소유 및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D 외 32필지를 사업지구로 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재건축조합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4. 7월 소외 주식회사 E을 사업대행사, 소외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2007년경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소외 하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위 주식회사 E 및 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는 경매에 들어갈 상황에 이르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3월경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주도가 되어 주식회사 E 및 F의 공사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 재건축사업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약정을 한 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개별 조합원들 명의로 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에서 총 36억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자금으로 이 사건 조합이 그때까지 주식회사 E 및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 공사대금 채무, 하나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였다.

마. 원고가 주도가 되어 위와 같이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안강망수협 방이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각 개별 조합원이 주채무자, 원고가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그 대출 이자는 원고가 대납하고, 그 정산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기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