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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귀금속 점에서 주문한 금 팔찌 등을 찾아가면서 종업원 F에게 금덩어리를 교부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D, F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CCTV 영상을 다시 촬영한 CD 동영상을 재생하여 증거조사한 다음, 그 판단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증인 D, F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