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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8 2017고정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집터를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승용차 등의 통행에 이용하던 농로에서부터 약 20~21m 가량 떨어진 곳에 약 67m 구간을 절개함으로써 위 67m 구간( 이하 ‘ 절 개구간’ 이라 함 )에서 승용차 등 일반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런 데 위 절개 구간은 기존에 이웃 주민들이 승용차 등의 통행에 이용하던 길이어서 이웃 주민들이 만연히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 농로에서부터 절개 구간까지 약 20~21m 구간( 폭: 약 3m) 의 경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승용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작스레 절개 구간의 시작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고, 승용차 앞 부분( 일명 ‘ 본네트’) 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서 아래를 내려 다 볼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절개 구간의 시작 부분이 쉽게 시야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추락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하층 부로부터 위 농로 절개 구간까지의 높이가 약 4m에 달하여 승용차 등이 추락할 경우 그 충격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야기되었다.

집터 조성 공사 과정에서, 차량 등이 통행하던 농로를 절개하여 위와 같은 추락 및 그로 인한 사상 사고를 야기할 위험을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등이 절개 구간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 위험’ 또는 ‘ 통행금지 표지판 ’이나 ‘ 추락 방지 띠 등의 시설물’ 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