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20고정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 ‘C’ 내에서 2013.경에 중고로 구입한 D ‘코란도밴’ 자동차를 조기 폐차 의뢰하여 소유권이 말소등록 되는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시스템 판결정보 캡쳐화면 첨부 등),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시스템 인적사항 및 제출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등의 재범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