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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가합103886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5. 12.자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H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 8.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5. 12.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별지1】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재적조합원 497명 중 251명(서면결의서 제출자 245명, 현장참석자 6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5.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2】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재적조합원 499명 중 275명[서면결의서 제출자 265명(현장참석자 65명 포함), 현장참석자 10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한 위임장 양식에 인감도장 또는 조합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