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2 2018고단137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C은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고인과 C은 이복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C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선임된 것처럼 A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뒤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불실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을 추가 선임하라고 지시하여 위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서, C이 피고인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불실의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되는 범죄로서(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참조),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