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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17 2015고합21

강도살인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검정색 전선줄 1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5고합21 범죄사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5. 3. 23.경 모친 입원기간 2015. 3. 17. ~ 2015. 4. 4. 이 입원한 D병원 내 같은 병실(301호실)에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입원기간 2015. 3. 23. ~ 2015. 3. 28. 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바, 교도소 출소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별다른 소득 없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평소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등 금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매처를 소개하여 준다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4. 11. 18:04경 상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앞 공중전화(G)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살던 마을 부근에 화장품을 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25경 상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의 J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부근인 상주시 K에 있는 L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차 안에서 미리 양쪽 끝에 매듭을 지어 잡아당기기 쉽게 준비해 둔 검정색 전선(길이 103cm, 직경 3mm)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교차하여 좌우 양쪽 바깥으로 세게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