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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2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1 세) 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씹할 놈 아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