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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58991

기초연금지급부적합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기초연금지급 부적합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65세 이상인 부부로서 2014년 8월경 기초연금법 제10조에 따라 피고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결과 원고들의 재산가액의 합계를 536,946,647원(=금융재산 39,833,000원 건축물 9,611,647원 주택 228,000,000원 토지 29,502,000원 기타재산 230,000,000원)으로 파악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합계액을 기초로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소득인정액 1,766,719원이 선정기준액 1,39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4. 9. 5. 원고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지급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 A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보유하다가 증여 또는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타재산으로 원고들의 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A이 보유하였던 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장남 C는 동생인 D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 A은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2) D은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3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1. 1. 17. 임대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A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