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027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⑪, ④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21.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을 모두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