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예정결정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환급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006 | 토초 | 1996-05-25
[사건번호]
국심1994서4006 (1996.05.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3.12.2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40,061,82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