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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5585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D, E, F, G, H, I이 위 사업부지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J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등 1) 위 D 등과 원고, 피고, J은 2011. 10. 13.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후 J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부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D 등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분양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신탁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D 등과 원고를 편의상 “원고”라고만 표시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별지1 기재의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3조(건물건축) ① 피고는 피고가 선정하는 시공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제4조(자금차입) ①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원고 또는 피고 명의의 차입과 피고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