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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9: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09그램을 2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4. 14: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호텔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필로폰 약 3.75그램을 2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건 송치서 사본

1. 통신 자료 통보,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수사 착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통시킨 이 사건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